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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부산진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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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쌀고구마케익(빵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5.05.06.(2015.08.01.까지) 다. 포장단위 : 250g 라.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검출) 마. 회수방법 :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스타식품 사.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291번길 30, 103호(연지동, 화인상가) 아. 연락처 : 051-807-7518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 (051-605-4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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