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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제천시)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수오환
나. 유통기한 : 2017. 3. 31
다. 회수사유 : 이엽우피소 검출(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완도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68
사. 연 락 처 : 010-4095-6699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강제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5. 13.
※ 회수명령기관 :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43-641-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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