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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대구시 달서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1) 제품명 : 야관문 100
2) 식품유형 : 다류(액상차)
3) 유통기한 : 2017. 6. 4.까지

나. 회수사유: 검사결과 부적합 - 세균수 기준초과 검출
(기준 : 100이하/ml, 결과 : 150,000ml)

다.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농업법인 주식회사 미산약초농장

마.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43길 39(죽전동)

바. 연 락 처 : 053) 521-2900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과 [담당자 이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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