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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부산시 사하구)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잘재운불고기오징어 (중량 : 70g)
나. 식품유형 : 조미건어포류
다. 유통기한 : 2016.4.8.까지
라. 회수사유 : 보존료 초과검출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부산식품 (제조원)
사. 영업자주소
- 제조원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41벌길 30
아. 연락처 : 010-2104-02999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051-22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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