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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경상남도 함양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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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지리산 산마루 삼채분말 나. 유 통 기 한 : 2016. 9. 25. (제조일자) : 2014. 9. 2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14.6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마천농업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 마천면 천왕봉로 1172 사. 연 락 처 : 055-963-710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청(보건소 ☎ 055-960-5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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