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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강원도 강릉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훈제맛 오징어
나. 유 통 기 한 : 2015년 9월 4일까지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신한성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24
사. 연락처 : 033-662-1123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식품의약과
(담당자 최어순, 033-66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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