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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인천시 동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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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월병(호두맛) 나. 유통기한 : 2015. 08. 21. 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부적합(세균수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유스코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동구 송미로 23번길 24(송림동) 사. 연락처 : 010-9869-777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 (032)770-6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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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