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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경북 청송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시리마-L 분말 (과.채가공품 : 300g)
- 제조업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농 (경북 청송군 안덕면 새노래길 331)
- 유통전문판매업소: ㈜돌나라 한농제약 (경북 상주시 외서면 다락갈골3길 27)
나. 유통기한: 2017. 7. 23. 까지 (제조일자 2015.07.24.)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영업자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농
바. 영업자주소: 경북 청송군 안덕면 새노래길 331
사. 연 락 처: 054-874-395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송군청 새마을민원과 위생담당 (☏ 054-87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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