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인천시 부평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투다데기 (기타가공품)
나. 제 조 일 자 : 2015. 07. 16.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냉동))
다. 회수사유 : 식품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치 초과
세부내역) 기준규격 : n=5, c=2, m=100,000, M=500,00
결과 : n=5, 4,700,000, 3,200,000, 4,800,000, 3,100,000, 6,800,000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김 현 호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부평구 가좌로 84번길 59, 1층(십정동)
사. 연 락 처 : 032) 529-225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부평구보건소 위생과 (☏ 032-509-6702)
  • 조회 216
  • IP ○.○.○.○
  • 태그 1111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