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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경기도 김포시)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브랜치더 브뤼셀
나. 유통기한 : 2016. 07. 02.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무스헤드코리아
바.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장곡로 31
사. 연 락 처 : 031-985-0872∼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김포시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
☎ 031) 980-2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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