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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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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이천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 해당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등기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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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개발행위,취소처분,청문,공시송달,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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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개발행위 취소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2015.10.02).pdf 934.4K | 3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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