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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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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개발행위취소,청문,공고,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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