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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경기도 안성시)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터스훈제연어, 프레시웨이건염
훈제연어슬라이스(수산물가공품)
나. 제조일자 : 2015.08.22.~2015.11.03.
다. 회수사유 : 식품에 사용할수 없는 첨가물(기구용
소독제)를 훈제연어 제조에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박철웅
바. 업소명 : ㈜에스앤에프
사.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275-9
아. 연락처 : 031)671-1160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안성시 보건위생과 (☎031-67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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