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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안성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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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개발행위허가취소,청문실시,공시송달,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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