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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 관련 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정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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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동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미예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동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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