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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충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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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53호(관보 제18656호 '15.2.10)로 사업승인된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2항에 의거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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