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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신시흥-영서 등 2개 송전선로 보상사업 게시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54(2015.12.10)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154kv 신시흥-영서 등 2개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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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송전선로 보상사업,토지보상,권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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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공고문(신시흥영서-서서울영서).hwp 30.5K | 139 Download(s)
  2. pdf 서서울영서-신시흥영서.pdf 2.1M | 3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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