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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진천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자료 제출 의무]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산출명세서 미제출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납부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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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개발이익환수,과태료,납부독촉장,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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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공고.hwp 14.5K | 3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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