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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여수시)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어선에 대하여「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취인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9. 21.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수산관계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16. 09. 22. ∼ 2016. 10. 21.(3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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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수산관계법령위반)공고(2명).hwp 14.5K | 2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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