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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울진군 공고 제2017 – 427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기타 권리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은 본 공고문 열람 후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14.


울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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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흥부,생활체육공원,보상,공시송달,흥부생활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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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hwp 20.5K | 1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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