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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원남골프장 조성사업)
울진군 공고 제2017 – 636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원남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에 관한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기타 권리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은 본 공고문 열람 후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13.

울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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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보상,원남골프장,울진,공익사업,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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