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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함평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체교차로 등)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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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고 제2013 - 456(2013. 9. 12)호로 공고된 동함평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체교차로 등)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 및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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