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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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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상수도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한 자에게 정수처분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 제 목 : 간이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통지 2. 공고기간 : 2014. 6. 12. ~ 2014. 6. 30. 3. 처분근거 :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간이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정수처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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