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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변상금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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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변상금 체납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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