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체납자에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의거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대상자 : 유한회사 천광하우징 - 기 간 : 2014. 11. 3 ~ 11. 17 - 방 법 : 대구시 및 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