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무주부동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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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법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무주부동산 공고를 실시하오니, 2. 신고 및 열람 문의는 경기도 이천시 건설과 건설행정팀(TEL 031-644-24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주부동산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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