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로법에의한 과적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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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12.29 ~ 2015.1.13. 나.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김*화 외 1명(붙임과 같음)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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