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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구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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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으로 확인된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위해식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시골마을 (두부) 나. 식품유형 : 두부류 다. 유통기한 : 2015. 2. 7 라.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대장균군 기준 초과) 마. 업 소 명 : 선산종합식품 바. 소 재 지 : 구미시 고아읍 파산3길 14-25 사.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붙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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