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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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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판매한 제품 중 자가품질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여 주시고, 제품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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