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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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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 방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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