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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인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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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3530(2015.04.10.)호 2. 우리구 관내 식품제조 ․ 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정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및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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