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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청도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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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된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되어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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