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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아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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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긴급회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해당 제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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