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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대전시유성구)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나. 유통기한
다. 회수사유
콩타래두부
(내용량 : 550g)
2015. 05. 22까지
대장균군 (기준 및 규격 1g당 10이하, 검사결과 : 110 / 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산내들푸드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50번길 43-8 (원내동)
사. 연락처 : 042) 541-015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위생과
(☏ 042-6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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