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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서울시 강남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고사리
(제조일자 : 2014년9월01일)
나.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카드뮴 0.09mg/kg)
다.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처를 통한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원양식품, (대표 김만호)
마.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지상14층 1417호
(수서동 로즈데일)
바. 연락처 : 02-555-7491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위생과(담당자 허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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