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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서울시 중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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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땡초 나. 제조일자 : 2015. 06. 02. 다. 회수사유 : 보존료 성분‘안식향산’검출 [검사결과 : 0.03g/kg 검출 / 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판매처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또는 판매처로부터 반품을 받는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충무앤무교(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39가길 12-2(신내동) 사. 연락처 : 02-492-0427(010-5346-323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중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 김영윤 ☎02-2094-0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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