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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대구시 동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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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1) 제 품 명 : 간장양념 2) 식품유형 : 소스류 3)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5.06.19.(제조일로부터 30일) 다. 회 수 사 유 : 검사결과 부적합 – 대장균군 검출 (기준 : 음성, 결과 : 양성)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융화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구 동구 신평로 86(신평동) 사. 연 락 처 : 053) 985-395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과 (담당자 이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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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