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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의뢰(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고양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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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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