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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강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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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강북구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강북구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6.6.16. ~ 2016.6.30.(14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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