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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한부모가족 보장비용징수 납부 통지](안산시 단원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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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11조(환수조치), 안산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6조(환수)에 의거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를 징수하고자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2017년 한부모가족 보장비용징수 납부 통지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7.02.02 ~ 02.16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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