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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서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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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서산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서산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16. 6. 21. ~ 7. 5.(14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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