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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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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 9. 30 ~ 10. 15(15일간) ○ 게시장소 : 우리시·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이 없을 경우 환급신청자에게 환급처리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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