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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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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4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방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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