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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 회수문(제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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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를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등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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