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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 회수문(성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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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과 「회수 등 신속조치를 위한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2015.03.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적합 사항이 통보되어 위해식품(1등급) 긴급회수를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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