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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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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나. 유통기한 다. 회수사유 백수오분말 (내용량 : 200g) 2016. 03. 11 까지 이엽우피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 연락처 : 070-4406-7974, 031) 980-509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김포시 식품안전과(☏ 031-980-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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