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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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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원물 하수오가루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17. 3. 25. 다. 회수사유 : 백수오제품에서 이엽우피소 성분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뫼달해/(주)금빛지엔씨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모개미길 35(목현동) 사. 연락처 : 031-798-425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광주시 식품위생과(담당자 김충연, 031-760-5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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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