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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대전시유성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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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나. 유통기한 다. 회수사유 콩타래두부 (내용량 : 550g) 2015. 05. 22까지 대장균군 (기준 및 규격 1g당 10이하, 검사결과 : 110 / 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산내들푸드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50번길 43-8 (원내동) 사. 연락처 : 042) 541-015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위생과 (☏ 042-611-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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