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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전북 순창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창얼큰한된장찌개
- 순창재래식청국장가루
- 순창재래식청국장환
- 순창재래식메주된장
- 순창재래식청국장
나. 제조일자 : 2015년 1월 이후 생산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임의변조 표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순창두꺼비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20(교성리 188-4)
사. 연 락 처 : 010-3679-2753
아. 기 타 :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북 순창군청 민원과 위생계(☎063-65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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