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전북 순창군) | |
---|---|
|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창얼큰한된장찌개 - 순창재래식청국장가루 - 순창재래식청국장환 - 순창재래식메주된장 - 순창재래식청국장 나. 제조일자 : 2015년 1월 이후 생산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임의변조 표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순창두꺼비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20(교성리 188-4) 사. 연 락 처 : 010-3679-2753 아. 기 타 :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북 순창군청 민원과 위생계(☎063-650-1442)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