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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서울시 서초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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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동원연어S 105g(유통기한:2017.10.10) 동원파인애플 234g(유통기한:2017.9.23) 나. 회수사유 : 세균발육 (기준:음성) 양성 다.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동원에프엔비 마. 영업자주소 :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8(양재동) 바. 연 락 처 : 02)589-3030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생과 02-2155-8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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